불법대부광고 신고 하면 치킨기프티콘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3년 07월 12일 수요일부터 2023년 08월 21일 월요일까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 공공기관명으로 '서민 금융, '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는 불법대부업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 됐다는 내용이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 대부업자로 부터 받은 문자가 있거나, 전단지를 보거나, 인터넷 홍보글을 봤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고해보자.
불법대부업체란? 대부업자(또는 여신 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자를 말하며, 이들이 하는 모든 광고행위가 신고대상이 된다.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또는 받은 문자와 인터넷 홍보글이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위에 명시해놓은 것들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시 신고 1건마다 추첨권 1개를 부여하여 총 10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 발송 예정이다. 많이 신고하면 할수록 추첨권이 많아져 기프티콘 받을 확률이 올려보자.
신고 유의사항은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로 신고 해야하고,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야 한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국민참여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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